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52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384-6 17/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1. 5. 18. 청구인의 상이(요추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의 중증 장애인이나, 재심신체검사상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경증인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근로능력을 상실한 점, 청구인이 보증금 550만원의 단칸방에서 팔순 노모의 간병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면, “양측 족하수, 양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보행장애 및 대∙소변 장애 잔존하고 있으며, 현재 통증크리닉에서 약물요법 시행중인 상태이고, 평생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뚜렷하여 하지 근위축 소견 있음. 2번 수술한 병력이 있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2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6급2항”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2. 24. 해군에 입대하여 1978. 4. 30. 전역하였고,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청구인의 상이(요추수핵탈출증)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1. 3.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잔존”의 소견으로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1. 5.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뚜렷하여 하지 근위축 소견이 있음. 두 번 수술한 병력이 있음”의 소견에 따라 2급2항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633-165 소재 부산○○병원의 전문의인 청구외 정○○의 2001.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측 족하수, 양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보행장애 및 대∙소변장애가 잔존하고 있고, 현재 통증크리닉에서 약물요법시행중인 상태이며, 평생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5.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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