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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15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도 ○ ○ 경상북도 ○○군 ○○면 ○○리 57 (18통)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좌 신절제"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5.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80호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 겨울 군복무중 내무반에서 쉬고 있었는데 하사가 들어와 갑자기 군화발로 청구인의 복부를 수십 회 가격하여 실신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콩팥의 파열로 절제수술을 받고 죽다 살아났는바, 청구인은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좌신결손의 진단을 받고 6급2항80호로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구타사고를 당하고 정상적으로 복학을 하지 못하여 전자통신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갈 기회가 박탈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정신적인 장애부문을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처가 노동능력이 없는 청구인과 딸2명 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연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체상이는 복합적이어서 등급이 상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6. 3. 2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군 ○○읍 소재 □□병원이 2003. 10.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신장 절제술후 상태"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75년 1월경 상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측 신장 절제술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6.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 신절제"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좌 신절제"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등에 의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신절 후 상태"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6급2항80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병원이 2004. 5.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신 결손(신 절제후 상태)"이고, ○○대학교 ◇◇병원이 2004. 8.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수십년전부터 우울ㆍ피로감ㆍ집중력장애ㆍ이인증ㆍ불면증 및 악몽, 사건의 갑작스런 재현, 과경계감 등의 증상으로 2004. 8. 4. 본원을 방문하였고 약 3개월간의 정신의학적 가료와 추후 재평가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정신적인 장애부문을 미반영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상이처외에 정신적 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보훈병원에서 2004. 5. 19. 청구인의 "좌 신절제"의 상이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등을 통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2항80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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