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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

요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버거병”에 대하여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하지 순환장애로 국소통증 및 신경증상이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7급401호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4. 18.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9. 18. 청구인의 버거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자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31. 버거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1.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버거병, 고지혈증 등으로 양하지 다발성 혈관 폐색증이 나타나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10분 정도만 걸으면 양하지에 마비가 와서 길가에 앉아서 쉬어야 하는 등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취업도 불가능하고 생활능력도 없는데 피청구인이 실시한 신체검사는 세밀하지 못하여 7급 판정을 받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버거병”은 7급401호로 판정되어, 최종적으로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제6조의2,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2000. 4. 18.), 신체검사표(2000. 9. 18.),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31.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참전기간은 “1966. 11. 3. ~불명”으로, 참전부대는 2여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다발성 말초신경염, 수근관 증후군 우측)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1999. 4. 14.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1.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한 질병중 “다발성 말초신경염”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4. 1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버거병,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4. 27.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병”으로 소견은 “혈관촬영상 다발성 혈관협착”으로 검진결과가 나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1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버거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버거병으로 인하여 양측하지 순환장애로 국소동통과 신경증상 보임”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하지 순환장애로 국소통증 및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버거병”에 대하여는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하지 순환장애로 국소통증 및 신경증상이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7급401호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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