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4동 1002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2000. 12. 5. 종합전투력측정을 하러가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이동 중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하악골 골절, 치아 파절 및 손상"의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2002.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 통지하였으며, 대전○○병원에서 2004.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2. 4.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4. 2.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년 10월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7년 3월 부사관으로 임명된 후 1999년 10월 간부사관 4기로 임관하여 군복무 중, 2000. 12. 5.경 전 날이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철야를 하고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하자마자 자가용을 운전하며 중대 전투력측정의 마지막단계인 사격측정을 하러 영점사격장으로 가다가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기억도 없었지만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응급 후송한 군의관으로부터 듣고서야 알았으나, 이 건 사고는 과로로 인한 사고이므로 가 아니므로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당시의 사고로 10개의 치아에 보철을 하였고, 실제 잔잔하게 부서진 것은 몇 개가 더 있으며, 어금니 하나는 그냥 필요가 없다고 치료 도중에 뽑고서 보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사고 후 3년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흔들리는 치아가 많고 턱은 부정교합 상태라서 딱딱한 음식은 먹는 맛을 모르고, 턱을 벌릴 때마다 마치 사람을 비웃는 듯한 인상이 지어지며 턱에도 3cm가 넘는 수술 자욱이 남아있다. 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표에 의하면 치아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망실과 결손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10개의 치아에 보철을 한 청구인은 6급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9조, 제11조 내지 제53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및 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무상병인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9. 30. 중위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2000. 12. 5.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투력측정을 하러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하악골 골절, 치아 파절 및 손상"의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2002.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사고발생개요가 "사고자는 2000. 12. 5(화) 12:40경 해안 5, 6중대 종합전투력측정 개인화기 사격평가를 위해 본인 소유의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살고지 영점사격장으로 운행 중 같은 날 13:35경 사고장소(편도 1차선, 아스팔트 좌곡로, 60km지점)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사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사고자 턱뼈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으로 중상, 피해차량 앞 범퍼 굴곡 등으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피해를 입히고, 사고차량은 엔진손상 등으로 완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1. 28.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차량운전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전단의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9. 청구인에게 전ㆍ공상 심의결과를 통지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마) 대전○○병원에서 2004. 1. 14.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아상실로 부분적 기능장애 있는 자, 7급306호"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4.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2.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3. 22.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아상실로 저작 장애, 7급306호"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29.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04. 3.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53조 및 제73조의2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5.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투력측정을 하러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2004. 2. 4.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1. 14.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치아상실로 부분적 기능장애 있는 자, 7급306호"라는 치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4. 3.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치아상실로 저작 장애, 7급306호"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7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0개의 치아에 보철을 하였으므로 6급2항에 해당되는데도 7급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중 6급2항의 분류번호 34를 보면 "상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10개의 치아에 보철을 가한 것만으로는 6급2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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