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97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214-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1. 2.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6.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원주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어 제5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참전불가판정을 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농사일 외에는 달리 취업이나 부업을 할 수가 없었고 가벼운 노동만을 하여 온 점, 청구인은 현재 70세가 넘은 고령자로서 전상의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손잡이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파편 제거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령이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 일정한 수입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퇴부 이물질”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1951. 1. 8. 강원도 원주지구 전투에서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하퇴부에 파편창이 인정되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3.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우 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손상유무의 판단을 위해 신경검사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2001. 6. 29. 우 하퇴부의 근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10.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하지 파편상, 우 하지 비골 및 경골 신경마비(경도)”로 되어 있고, 상기 병명으로 우 하지 통증 및 근력약화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1. 10.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경골부의 파편창 및 근내 이물질로 인하여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이○○의원에서 2001. 10. 9.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신경학적 진찰상 우측 하지에 경도의 근력 약화가 있고, 15%의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6.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근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이라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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