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9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9.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이(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2000. 3. 3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9. 26.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제○○학교 공수유격교육 조교로서 복무를 하던 중인 1981. 5.경 조교훈련을 받다가 외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과 양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대구△△병원에서 “우 척골 원위단 절제술”과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후, 1982. 6. 30. 의병제대를 한 다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오른쪽 손목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은 지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군 병원의 군의관에게 미세혈관 파열로 추운 날씨에 양쪽 손끝이 마비되고 굳어오는 병이라고 들은 바는 있으나, 레이노드씨 증후군(양측 흉곽교감신경)이라는 병명은 이 건 신체검사 당일 처음으로 들었고, 이 건 부상전에는 손발을 많이 사용하는 공수유격조교였을 뿐 아니라 평균 영하 10℃이상 되는 제○○학교 공수유격장에서 고된 훈련속에서도 몸상태에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 건 부상이후 양팔이 굳어오고 영상의 날씨에도 손이 시리고 굳어오는 현상을 느끼고 있으며, 군 병원에서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고, 아직도 가슴에 핀이 고정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은 “레이노드씨병”으로 인한 것이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드씨병”은 교감신경에 의한 혈관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질환으로서 진동이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부상이 흔한 원인이 되는 것인바, “레이노드씨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결정 통지,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통지,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2. 6. 징병검사에서 1을종 판정을 받은 후, 1979. 9. 26. 입영신검에서도 1을종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9. 11. 9. 육군 제○○학교로 전입된 이래 화산중대 조교로 근무하던 중인 1981. 1. 6.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1981. 4. 6. 제○○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1. 5. 12.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우 척골 원위단 절제술” 및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후, 1982. 5. 17. 의병제대를 한 다음, 1999.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수관절 탈구”로 1981. 1. 9.부터 약 40일간 부목을 착용한 후 입실치료를 받다가 부목을 제거한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육군 제○○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별다른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1981. 5. 12.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81. 5. 28. 정형외과에서 우척골 원위단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도중 1981. 11. 13. 레이노드씨병이 확인되어 흉부외과로 전과되었으며, 양측수지의 청색증 및 피부냉감으로 “레이노드씨병”의 진단하에 1982. 2. 1. 및 같은 해 3. 6. 2차에 걸쳐 “좌ㆍ우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후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81. 1. 6.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부상(공상)을 입고 1982. 5. 17. 의병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레이노드씨병) 및 우요골 척골 원위부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 척골 경상돌기 진구성, 분쇄골절, 골결손 및 흉곽내 혈관 수술후 상태(환자수술)”로 확인하고, 1999. 12. 4.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1. 육군참모총장이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레이노드씨병) 및 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레이노드씨병”은 비상임위원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은 군 복무시 축구경기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드씨 현상은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는 허혈이 발생하여 색깔이 희거나 청색 또는 붉은 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고, 주요원인은 자가면역성 교원성 질환, 동맥경화증, 신경질환, 부상, 약물 등인데 흔히 피아니스트의 직업병이라고 알려져 있듯이 손가락 끝을 반복적으로 두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동에 의한 부상이 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은 우측 요골ㆍ척골 골절 및 탈구의 일반적인 부상으로서 레이노드씨 현상의 원인으로 흔히 지칭되는 진동과 관련된 부상이나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두둘기는 것과 관련된 부상과는 차이가 있고, 부상은 우측에 입었으나 청색증은 양측에 나타나 두 번에 걸쳐 수술을 시행받았음. 따라서 현상병명에 레이노드씨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므로 레이노드씨 현상은 해소되었거나 적어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레이노드씨병이 원인불명으로 교감신경에 의한 혈관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2. 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우 요ㆍ척골 원위부 골절)를 입은 사항이 인정되었음을 통지하고 신체검사일정을 안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3. 2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완관절부 원위 척골절제 상태, 전완부 근력 경도저하 및 완관절 기능저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7급으로 판정되자,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우 수관절 탈구의 부상을 입고 “우 척골 원위단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도중에 양측수지의 청색증 및 피부냉감으로 “레이노드씨병”의 진단하에 “양측 흉곽교감신경 절제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현상병명에 레이노드씨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므로 레이노드씨 현상은 해소되었거나 적어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레이노드씨병이 원인불명으로 교감신경에 의한 혈관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레이노드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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