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311-4 ○○아파트 3동 6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경찰서 근무당시 1991. 10. 10. 당직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 상이(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1999. 2. 22. 신규신체검사와 1999. 3. 29.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2.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어, 2000. 4.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91. 10. 10. 당직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이(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를 입고 1998. 7. 9. 의원면직한 자로서, 청구인은 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증세가 심해 2차례 수술을 시행하였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보존적 치료를 한 상태이며, 2차 수술시 제3-4요추간에 금속나사못으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여 수술후에도 요통이 잔존하고 좌하지 근력약화ㆍ방사통, 족관절 약화, 좌요추부 이하 신경손상, 요추부 기능장애라는 의사의 소견과 장거리 여행시 요추부 보조장구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기능장애를 경미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 7급8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 1999. 2. 22., 재심: 1999. 3. 29.)에서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2.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병원 사진상 제3,4요추에 기구를 이용한 융합술 시행하였음. 이로 인한 요추부 운동장애, 동통 등이 잔존되어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의 등급판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장해급여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경찰서 근무당시 1991. 10. 10. 당직근무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98. 7. 9. 의원면직하였다. (나) 1999. 1.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9. 2. 22. 신규신체사와 1999. 3. 29.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2.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2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8. 5. 27.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면허번호:제○○호)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후유장해의 내용은 “굴곡:30。, 신전:0。, 좌측굴곡:0-10。, 우측굴곡:0-10。, 좌회전:0-20。, 우회전:0-20。”이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결과 노동능력상실율 24%,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등급 6급5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5. 2.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면허번호: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강 협착증 제3-4요추간(척추고정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2000. 2. 10. 위 병명에 대하여 척추고정술을 실시하였음. 수술후에도 요통이 잔존하고 있으며 수술후부터 6개월이상 안정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7급80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 8. 나. 추간판탈출증 (2)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4),(5)에 의하면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제7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4. 3.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병원 사진상 제3,4요추에 기구를 이용한 융합술 시행하였음. 이로 인한 요추부 운동장애, 동통 등이 잔존되어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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