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21-28 (2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2. 23. 신규신체검사, 2000. 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우 제5수지 중수관절 골절 및 탈구”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2001. 10. 23. 신규신체검사, 2002. 2. 27. 재심심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7. 12.경 세탁물을 건조대에 널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손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당초 제4수지만을 검사하여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5수지에 대한 신체검사를 의뢰하자 7급으로 판정하였는 바, 신체검사 당시 제4수지와 제5수지의 상이를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리하여 낮게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4. 24.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제4중수골 골절(우)”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4수지 중수골 골절(우)”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개인세탁물을 건조대에 널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병원과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9.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군 복무중에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3. 신규신체검사, 2000. 2. 1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수술 후 상태,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8. 31.자로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며,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로 인한 기능장애(준용), 4, 5수지 종합판정결과입니다”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하였으며, 2002.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는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추가)”로 되어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5수지 탈구 및 골절에 의한 동통 및 운동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6급1항48호는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되거나, 엄지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상실된 자가 해당되고, 6급2항64호는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가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추가)”이며,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를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가 7급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추가)”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7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4수지와 제5수지를 별도로 검사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로 인한 기능장애(준용), 4, 5수지 종합판정결과입니다”로 되어 있고, 재심신체검사표의 청구인의 상이처란에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우 제5수지 골절 및 탈구(추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모두 검사하고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