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999 ○○마을아파트 413-13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은 질병(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4. 10.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 3백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골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퇴직한 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는 음료수 캔의 꼭지를 따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 통증이 심하며,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지팡이에 의존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구인의 건강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상이등급 7급으로 인한 월 25만원 정도의 미약한 연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8. 21.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8. 31. 중사로 전역하였고, 1972. 3. 18.부터 1973. 3. 13.까지 ○○부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대전○○병원의 2004.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경뿌리병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요구됩니다"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6. 3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5. 대전○○병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검진의뢰를 하였으며, 대전보훈병원장은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소견은 "이학적 검사상 사지의 이상감각과 신경전도검사상 비정상 소견"으로 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2.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신체검사와 같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