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66-16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5. 7.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각한 거동불편과 통증 등으로 100%의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1999. 8. 18.자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6. 11. 2. 전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의 2005. 7. 21.자 신체검사표(신규)에 의하면, 사유는 고엽제후유증, 상이처는 말초신경병, 재활전문의의 소견은 국소적 신경장애 보임, 분류는 7급401호, 심사위원장 종합판정은 7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대하여 2005.7. 21. ○○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판정과,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각한 거동불편과 통증 등으로 100%의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국소적 신경장애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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