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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시 ○○구 ○○동 84-18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의 상이에 대해 2005. 8. 3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9.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병과를 지원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극심한 육체노동을 한 결과 허리통증이 생겼고, 휴가를 나와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이 심하여 즉시 수술을 하라고 하였으며, 제5 요추와 천추간판 탈출증은 극심한 상태가 아니고 2군데를 한번에 수술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두고 보자는 진단을 받아 군에 복귀하여 곧바로 입원ㆍ수술한 상태인바, 청구인은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수술한 상태로 병원기록이 상세하나 제5 요추와 천추간 수핵탈출증이 누락되어 신체검사를 할 당시 민간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진단서를 지참한 후 신체검사에 반영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된 점, 대전○○병원에서는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으로 결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6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회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민원회신, 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 ○○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4년 3월경부터 요통으로 국군△△병원에서 정기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청주□□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었고, 2004. 8. 23.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2004. 9. 3.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요통의 빈번한 재발로 군 생활이 어렵다는 의무조사상신에 의하여 2004. 10. 27.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는 2004. 8. 19. 청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요추(L-spine) MRI촬영에 대한 판독결과 "1.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우측, 2.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 중심"으로 방사선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2004. 9. 3. 실시한 수핵제거술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에 대한 수술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 1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상이부위를 "수핵탈출 요추 4-5, 신경압박"으로 기재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1.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우측) L4/5"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 4,5 신경압박"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2005. 7. 2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수술 후 MRI촬영 후 판정 요"라는 소견에 따라 보류되었고, 2005. 8. 24.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수술 후 상태로 수술부위 신경압박 소견 잔존함(MRI 참조)"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7.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2. 요천추간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2005. 8. 3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MRI상 수술부위 압박 소견 있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802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2005. 9.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3. 15.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중심퇴행성"으로 진단을 하고, 진단 당시 제5요추-1천추간에 중심성 수핵탈출증이 동반된 상태였으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차후 상태 악화시 추가검사 및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우측"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수술 후 상태로 수술부위 신경압박 소견 잔존함(MRI 참조)"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고, 2005. 8. 3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제5 요추와 천추간 수핵탈출증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부위를 "수핵탈출 요추 4-5, 신경압박"으로 기재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한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우측"의 상이에 대해서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병상일지에서 확인되는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 중심"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추가하여 인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 요추간,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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