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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82 ○○타운 101-10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어 2000. 5.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1. 육군하사관으로 임관하여 1995. 2. 13.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 진찰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된 후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1997. 10. 27.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의 재발로 1999. 5. 5.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99. 5. 10. 대구○○병원에서 요추 제2-3번, 제4-5번 수핵탈출증 제거수술을 받고 1999. 6. 10.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9.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심의결과 보훈 6급2항으로 판정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신체검사결과 7급802호판정을 받았는 바,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2항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대학교 신경외과 박○○교수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된 소견을 보이며, 2000. 5. 6. 진찰결과 수술부위의 압통, 우하지거상장애(약 45°), 우측 제5요추신경 및 제1천추신경, 제3요추신경 피부절 감각감퇴소견을 보여 향후 재수술가료를 요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은 평생을 군복무에 임하여 오던 중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하여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허리통증과 하반신마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등급판정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7급802호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7급8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1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은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기무부대 근무중 1996년 2월 부대에서 전투체육행사로 테니스운동을 하다가 허리충격으로 대구광역시 ○○정형외과에서 정밀검사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1997. 11. 5.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받고 1997. 12. 26. 자대퇴원후 근무중 1999. 5. 6. 휴가기간에 병원에 재입원한 자임. 발병원인으로 보아 공상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상이정도 및 소견 : 수핵탈출 재발로 2회수술가료, 요통)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0. 4.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5.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802호로 판정(상이정도 및 소견 : 2000년 3월 신체검사와 동일소견)을 받았으며, 2000. 5.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0. 5. 8.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1997. 11. 5. 국군△△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우측 제4-5요추간 척추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ㆍ가료후 퇴원. 1998년 3월경부터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이 재발되어 1999. 4. 26. 요추부 자기공영촬영결과 제2-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대구○○병원에서 1999. 5. 11. 우측 제2-3, 제4-5요추간 척추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ㆍ가료한 환자로 2000. 5. 3. 서주방사선과의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영촬영상 제2-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된 소견을 보이며, 2000. 5. 6. 진찰결과 수술부위의 압통, 우하지거상장애(약 45°), 우측 제5요추신경 및 제1천추신경, 제3요추신경 피부절 감각감퇴소견을 보여 향후 재수술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3. 3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4.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5.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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