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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마을 ○○아파트 402-2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2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806호 및 804호로 판정되어, 2001.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1977. 5. 30. 국군○○통합병원에서 “척골신경마비(완전, 좌), 운동제한(완관절, 좌)”의 병명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제대하였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지체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왔는 바, 일반병원에서 장애검진을 하면 모두 좌측 손 전체의 기능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병원에서는 상이처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근전도검사결과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처분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좌 전완부 열창(척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8.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의 근전도검사결과서상 척골신경 부분마비증상, 제4-5수지 굴곡수축, 수지신전 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806호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2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완부 열창에 의한 척골신경마비로 인한 제4-5수지의 굴곡기능장애, 수술부 유착에 의한 완관절의 신전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806호 및 8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심부열창, 근육 및 신경혈관파열(진구성)”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현재 척골신경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완관절의 운동제한이 심한 상태로 좌측 수부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생활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완관절 굴곡 50도, 신전 0도, 척사위 10도, 요사위 0도)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완부 열창에 의한 척골신경마비로 인한 제4-5수지의 굴곡기능장애, 수술부 유착에 의한 완관절의 신전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806호 및 804호로 판정되어 2001. 4.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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