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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103-16 ○○연립 D동 1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대퇴부 악성 연부종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2001.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10.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후 ○○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2000. 7. 9.- 2000. 9. 4.까지 7주 이상의 방사선치료를 하였으나 치료도중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형외과 및 종양내과에서도 병행하여 검사, 치료 등을 받았는바, 5년 이상의 치료를 요함과 추적관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진단과 국군○○병원에서는 3급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7급이라는 판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은 질병보험이나 다른 생명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공ㆍ사적인 여러 분야에서 장애가 되어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처지인 점, 군복무라는 의무를 이행하던중 발생된 일이고 현재에도 계속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2000. 3. 13. “좌 대퇴부 악성 연부종양”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7. 19.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1.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8. 위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악성 연부종양 물혹 상태로 좌 대퇴부 수술흔 및 주위 근위축 소견 보임”의 소견으로 7급 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1. 12.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연부육종, 대퇴부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외래추적관찰중임. 재발의 가능성 있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19.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대퇴부 악성 연부종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1. 8.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8. 위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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