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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868-24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6.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은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년간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의 장애상태로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현재 두 번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만성적인 요추방사통 및 우측다리통증으로 마비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일정 시간 직립이 불가능하며 통증이 심하면 용변을 해결하기도 곤란한 점, 2002. 12. 2.자 MRI촬영결과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서와 같이 요추 제4-5번과 제5번-천추간의 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 재발에 더하여 퇴행성변화까지 발현하고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17호, 1항122호, 1항506호, 2항32호, 2항44호)에 해당됨에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결정통지, 신체검사표, 진료소견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6. 19.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3. 7.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학교부속병원 2003. 6.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배부 수술실패 증후군"으로, 치료소견으로는 "1985. 9. 26. 국군○○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환자진술) 이후 증상 재발되어 1995. 5. 26. 상기 병명하에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 이후 환자 요배부동통과 골반부와 우하지의 방사통, 운동제한, 일상생활제한, 보행제한 등을 호소하고 있음. 2002. 12. 2. 자기공명영상찰영상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의 흔적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우측 척추 근육에서 탈신경 전위를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0. 10.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인은 1985년 상기병명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1995년 같은 병명으로 본원에서 수핵절제술을 시행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6. 19.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및 종합판정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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