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9-6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2.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 1. 18. 버스사고로 부상을 입은 “수핵탈출증(좌측 제4-5번간)”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11.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1.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7급 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4.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동상제막 04829 - 1 에 필요한 채석작업과 운반, 나무옮겨심기, 길닦기 모래채취작업 등 계속되는 중노동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던 중 일석점호시간 후 집단 얼차려를 받다가 허리를 구타당하여 자대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수핵탈출증(좌측 제4-5번간)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하였고 제대후에도 계속적인 통증과 마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누어지내야만 하였음에도 어떠한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 바, 현재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청구인이 1975. 1. 18. 버스사고로 입은 “수핵탈출증(좌측 제4-5번간)”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구○○병원에서 2001. 11. 23.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신경유착 의심됨’의 소견으로 7급 802호의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12. 17. 재심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30. 대구○○병원에서 재심사신체검사를 한 결과 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7급 802호의 판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 서 2001. 11. 23.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좌측 제4-5번간)”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신경유착 의심됨’의 소견으로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2002. 1. 30. 재심신체검사결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으로 7급 802호의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