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107-1 ○○아파트 108동 17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3.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11.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파편창에 의한 부상과 공무상 질병(폐결핵)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여 어렵게 생활하다가 폐결핵의 상이처만 공상으로 인정된 후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2003. 8. 28.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 702호로 판정되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는 6급2항43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특별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5급 95호로 분류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급만성 폐 색전증, 폐 색전증 제거술(개심술), 상부 종격동염(의증)으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 내지는 5급에 해당하므로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재분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으며, 1955. 3. 28. ○○육군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5.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6. 19.자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청구인이 비활동 폐결핵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소견으로 또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병원에서는 2003.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급만성 폐 색전증, 폐 색전증 제거술(개심술), 상부 종격동염(의증)"으로 지속적인 투약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는 6급2항 4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는 7급 70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관련 별표 3의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중 가.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 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폐를 부분 절제한 자는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6급2항 43호에 규정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상을 상실한 자,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등은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02호에 규정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 7급 702호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판정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된 것이고, 이러한 신체등급의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