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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707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경추의 강직 C6-7, C7-T1)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경추골의 압박골절(C6-7, C7-T1)의 상이를 입었고, 2003. 3. 14. 척추 두 분절에 대해 골유합술의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보훈처 홈페이지의 신체부위별등급결정에 척추 두 분절에 대해 골 유합술을 받은 자는 5급92호라고 되어 있는 점, 2003년 10월경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에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점, 3분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 없고 목을 잘 돌리지 못해 운전도 못하고 있는 점,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 때면 목에 힘이 가해져 통증을 느끼고 잠 잘 때도 통증으로 새벽에 서 너 차례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적어도 관계법령에 규정된 5급92호에 해당됨에도 7급802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거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심의의결서, 신경외과의무조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추의 강직(C6-7, C7-T1)"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2.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시행(C6-7-T1)한 상태로서 목회전 운동이 어려운 상태임 → 척추 경미한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흉추간 후방유합술후 경부통증 및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7급8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4.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3.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상병명 "제7경추 압박골절, 제1흉추 압박골절"로 경추의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4. 28. 청구인의 "경추의 강직(C6-7, C7-T1)"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흉추간 후방유합술후 경부통증 및 운동제한"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7급8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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