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79-81 ○○빌라 1-2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족부관통상, 좌대퇴부관통창)에 대하여 2004. 12.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통상을 입은 우측 발이 좌측 발보다 작고, 우측 4번째 발가락은 굽어 있으며, 5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은 신경이 마비되었고, 좌대퇴부관통상의 후유증으로 앉으나 서나 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참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5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30. 일병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4.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족부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총상흔 우 족부, 신경장해, 우 족부 외측부"로, 상이경위는 "<진술> 1950. 7. 12. 입대 후 ○○사단 근무중 1951년 5월 ○○산지역 전투에서 부상 진술, 1952. 4. 30. 명예제대 진술"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28. 청구인의 "우족부관통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우족부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7. 7, 1999. 10. 26 및 2000. 3. 24. 국군△△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좌대퇴부관통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4. 청구인의 "좌대퇴부관통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좌대퇴부관통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및 우 족부 관통상으로 국소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족부 관통상 및 좌측 대퇴부 관통상에 의한 보행장애 등 신경증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좌 대퇴부 및 우 족부 관통상으로 국소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보임" 및 "우측 족부 관통상 및 좌측 대퇴부 관통상에 의한 보행장애 등 신경증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5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5급은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거나 두 발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의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경우 또는 두 발 엄지발가락이 중족골 이상에서 상실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