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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4-19 3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1. 8. 3. 상이(우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과 제2족지 고정상태, 안면부 다발성 열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되었으나, 2000. 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3.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1년 8월경 우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과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무를 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안면 부위의 상처와 다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년 전에 치료받은 상처 부위만을 보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신청에 따라 한국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 8. 3. 상이(우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과 제2족지 고정상태, 안면부 다발성 열창)를 입고 1973. 6. 14.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8. 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3.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2000.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과 제2족지 고정상태”로 경도의 보행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7급809호로 판정되었고, “안면부 역상 반흔”의 상이에 대하여는 신경증세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 상이등급 7급809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과 제2족지 고정상태로 경도의 보행장애가 있고, 안면부 역상 반흔은 신경증세가 없음”을 이유로 상이등급 7급809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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