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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33-2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6. 7. 19. 훈련중 발생한 사고로 “수핵탈출증(L4-5), 위궤양,”의 공상을 입고 1977. 8. 31. 전역한 자로서, 1999.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받았으나, 1999. 9.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2.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6. 7. 19. 훈련중 발생한 사고로 척추부위의 상이를 입고 1977. 8.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근전도검사 등 정밀진단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후유증과 군목무중 입은 부상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미달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위 신체검사 결과는 이 건 상이등급 판정에 참작될 수 없는 점,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피청구인은 신체장애율이 평균 10% 수준인 경우를 상이등급 7급 경상이자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노동력상실율은 30%인 점,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척추부상을 경미한 기능장애로 보고 상이등급을 7급8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L4-5, 위궤양)에 대하여 1999. 9. 3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5요추간 양측 부분 추궁절제수술후 요통,하지방사통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의 등급판정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6. 7. 19. 훈련중 사고로 “수핵탈출증(L4-5), 위궤양”의 상이를 입고 1977. 8. 31. 전역하였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 : 2-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9.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수술후 상태) : 치료종결상태로 볼 수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2.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7급802호로, “위궤양”의 상이에 대하여는 등외로 판정되어 종합 상이등급 7급802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제4-5요추간 양측부분 추궁절제수술 후 요통, 하지방사통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신경외과 전문의 조○○, 면허번호 ○○)에서 발생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요통 및 우측 하지에 경도의 근력약화가 있으며,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책에 의하면 30%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2000. 6. 6. 등록된 “7급유공자의 혜택”에 대한 답변내용에 “~신체장애율이 평균 10%수준인 7급 경상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7급80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 8. 나. 추간판탈출증 (4)에 의하면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5요추간 양측부분 추궁절제수술 후 요통, 하지 방사통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신체장애율 10%정도를 7급 경상이자로 본다고 하였는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결과 청구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0%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체장애율 10%정도의 7급8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질의에 대한 회답은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신체장애율체계가 아니라 상이등급체계를 채택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 상이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동일 상이등급내의 상이호수들은 그 신체상이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정도의 장애로 보고 보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장애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반드시 신체장애율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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