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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65-2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2. 30.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어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2. 30.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둔부 파편창 및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0.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우측 둔부 파편창 및 우측 하지 신경증상이 더욱 심해져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상이등급이 최소한 6급 내지 5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중 우측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후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과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우측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30.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2.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 21.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측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2. 19. 신규신체검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 1999. 8.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9. 10.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우측 둔부 파편창’이외에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 및 우측 하지 신경증상”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8.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위 상이처중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2.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0. 3.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우측 둔부 파편창 및 다발성 파편 잔존에 의한 신경증상 소견보임”의 상태라는 이유로 7급401호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3.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우측 둔부 파편창 및 다발성 파편 잔존에 의한 신경증상 소견보임”의 상태라는 이유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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