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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대전광역시 ○○구 ○○동 15-9 ○○주택 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의 상이인 “견갑부 타박상, 측두부 열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2001. 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9. 5. 1. 대간첩작전 수행 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45~50m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청구인은 “1) 좌측, 견봉 쇄골간 및 오구 쇄골간 인대파열(진구성), 2) 우측,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었고, 현재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2.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갑부 타박상 및 견 쇄관절 탈구(소견 전과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창,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4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 좌측, 견봉 쇄골간 및 오구 쇄골간 인대파열(진구성), 2) 우측,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견갑부 타박상,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견갑부 타박상, 측두부 열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견봉 쇄골 관절의 진구성 탈구 상태(견갑부 타박상에 의한)”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상 신경증상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8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갑부 타박상 및 견 쇄관절 탈구(소견 전과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창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2.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낭떠러지로 굴러 견갑부 타박상 및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어 현재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병원이 2000. 11. 23.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804호로 판정한 후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갑부 타박상 및 견 쇄관절 탈구(소견 전과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창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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