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14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두부 및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 23. 대구○○병원에서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5. 3.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허리와 머리 및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9. 23. 전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 상이로 신청한 “하요부 파편창, 두부 파편창, 좌이 청각 장애” 중 “두부 및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였지만, 청구인이 군복무 중 파편창 및 파편 잔류의 부상(좌둔부, 좌손등, 좌손가락 등)과 양측성 신경성 난청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며, 2001. 12. 7.부터 부상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여 매일 병원에 통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부상경위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3. 이등병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년 7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 확인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좌측 요부 및 두부 파편상, 포탄으로 좌측 청각 장애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하요부 파편창, 두부 파편창, 좌이 청각 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5. 3.”로, 원상병명은 “좌요부”로, 현상병명은 “하요부 파편창, 두부 파편창, 퇴행성 척추증,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와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두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3. 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두부,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두통, 요통이 지속적으로 잔존”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요부 파편창, 퇴행성 척추증, 두부 파편창,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좌측 둔부 파편 잔류 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장기간에 걸쳐 결과 관찰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청력장애”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신경 감음성 난청(양이)”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보청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장애등급은 “청력 장애인 6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3. 3.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력학적 검사상 좌이가 88.3dB, 우이가 48.3dB로 오래된 고도 난청과 증등도 난청 소견을 보임. 현재의 청력 상태로 보아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보장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5. 3. 밤 10시경 ○○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 중 중공군의 포탄에 전신(좌두부, 좌요부, 좌손등, 좌손가락)의 파편창과 좌요부 파편창 등 좌이 신경성 청각난청의 부상을 입고 온 몸에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전우와 함께 들것으로 운반하던 중 청구인이 물을 달라고 하기에 여기는 물이 없다고 말을 반복해도 잘 듣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좌두부 파편상으로 뇌신경에 충격이 주어져 좌이 신경성 청각 난청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두부,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통과 요통이 지속적으로 잔존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한 두부, 요부 파편창 외에도 군복무중 좌손등, 좌손가락, 좌둔부의 파편창과 좌이 양측성 신경성 난청의 부상을 입었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시 이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상이등급인 7급보다 상향 판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두부, 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 중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좌손등 및 좌손가락 파편창 등은 전․공상으로 심의․의결한 바도 없어, 이에 대한 등급판정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두부 및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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