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5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6.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안 무수정체, 외상성 무홍채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3. 21.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받은 자로서, 위 결과에 불복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이 2002. 11. 8. 인용재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2. 12. 17.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3. 14. 훈련에 대비하여 차량의 정비작업을 하던 중 드라이버에 좌안을 찔려 각막천공 봉합술을 받고 좌안 무수정체,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의병제대한 후 ○○대학교 ○○병원 등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시력이 계속 악화되어 2002. 5. 2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에서는 청구인의 좌안의 교정시력이 0.02에 이를 정도로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였고, 2003. 1. 23. ○○대학교 ○○병원의 백○○ 의사는 청구인의 좌안이 실명상태라고 진단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당연히 6급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6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실명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으로는 광각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광각이 약간 있지만 일상의 기거 동작에 필요한 시력이 없는 자, 즉 준맹(1m 지수 이하) 및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시력의 사회맹(0.02~0.04의 시력을 가진 자 및 10도 이내로 좁은 자)을 포함하여 실-명이라고 하는 바, 안과의학적으로 실명의 진단은 1m 앞에서 눈에 빛을 비추어 그 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실명으로 간주하는 반면, 시력은 사물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느냐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시력이 많이 나쁜 것과 실명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가.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5. 16.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차장”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각막천공”으로, 현상병명은 “각막열상후 봉합, 무홍채안, 무수정체안, 초자체 출혈”로, 상이경위란에는 차량정비중 드라이버에 눈을 찔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10.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 2001. 12. 1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각막혼탁, 무홍채증, 후극부 특이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2002. 1. 30.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좌안 각막혼탁, 무홍채증, 망막 특이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곽○○이 발행한 2002. 5.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안 각막혼탁, 무수정체, 홍채탈출 증상으로 교정시력 0.02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2002. 5.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2002. 11.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가 교정시력에 관한 검사 또는 판단결과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용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재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2.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안) 각막혼탁, 무안구증, 무홍채증”의 소견에 따라 7급201호로 판정되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3.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무수정체안, 무홍채안, 망막변성, 좌안실명”으로, 발병의 원인은 “외상(좌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시력회복불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124호는 “한 눈이 실명된 자”로, 6급2항51호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로, 7급201호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로 각각 되어 있는 바,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좌안) 각막혼탁, 무안구증, 무홍채증”의 소견으로 7급201호 판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구분이 명확한 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좌안 실명, 교정시력 0.02”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교정시력에 관한 검사 또는 판단결과가 신체검사결과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재심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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