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3 ○○복지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우 비부ㆍ견부ㆍ수부, 좌 흉부, 양 상박ㆍ하지 파편창, 좌 슬관절부 관통창(좌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매복작전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대구○○병원에서 5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그동안 다리에 힘이 빠져 힘없이 주저앉았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노동을 하고 싶어도 온 몸이 아프니 하루를 일하면 며칠은 쉬어야 하는 등 너무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왔는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31. 하사로 전역하였고, 1971. 4. 12.부터 1972. 2.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전신파창 : 상박(양), 하지(양), 경부(우), 흉부(좌), 운동제한 슬관절 좌, 골절 복잡 분쇄 슬개골 좌, 관통창 슬관절(좌)"로 되어 있고, 현상 병명은 "우측 대퇴부 좌슬부 안면부 우상지부 등 다발성 체내이물, 퇴행성 슬관절(좌)"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69. 5. 1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72년경 우 대퇴부, 우측 손, 좌측 무릎, 코, 온전신 파편창으로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병으로 72. 1. 14. 106 후병, 72. 2. 5. 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이 전투중 "우 비부ㆍ견부ㆍ수부, 좌 흉부, 양 상박ㆍ하지 파편창"과 "좌 슬관절부 관통창(좌 슬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5.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개골 진구성 골절로 인한 슬관절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타 상이부위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 7-807"이라는 소견, 일반외과 전문의의 "증상 경미,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비공부위의 부분적 폐쇄 소견 있으나, 기능적 장애 소견 크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2.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대퇴부, 좌슬부, 안면부 우상지부 등 다발성 체내 이물, 2) 퇴행성 슬관절(좌)"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파편으로 생각되는 이물이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다발성으로 보이고 있으며, 좌슬부의 진구성 골절의 유합 후 퇴행성 소견과 근력약화 및 관절 운동 제한 소견있어 경과 관찰 및 보존 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비부ㆍ견부ㆍ수부, 좌 흉부, 양 상박ㆍ하지 파편창"과 "좌 슬관절부 관통창(좌 슬개골 골절)"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개골 진구성 골절로 인한 슬관절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타 상이부위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 7-807"이라는 소견, 일반외과 전문의의 "증상 경미,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비공부위의 부분적 폐쇄 소견 있으나, 기능적 장애 소견 크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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