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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25-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9.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0. 22. 청구인의 상이[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 파열, 정중신경 파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 12월경 입대하여 복무 중 1975년 1월경 체력훈련을 하다가 좌측 팔목에 상이를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약 30년간 직장생활을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점, 청구인의 상이 상태는 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 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 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와 팔의 팔꿈치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현재 좌측 다섯 손가락 중 완전한 것은 새끼손가락 하나 뿐이며 와이셔츠 단추도 못 잠그고 신발끈도 맬 수가 없으며 좌측 팔목에 약간의 자극이나 충격만 있어도 고통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6급2항’에 해당됨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파열, 정중신경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파열, 정중신경 파열)”에 대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 기능저하”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2. 9.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지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지 기능저하 및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0.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병원의 2003. 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정중신경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상 상기진단명이 관찰되며 현재 좌측 수부 운동장애 및 제1,2수지의 감각이상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수지근 절단, 좌 완관절 열창(굴건파열, 정중신경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 기능저하”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을 받았고,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좌수지 정중신경 손상으로 좌수지 기능저하 및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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