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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북도 ○○시 ○○구 ○○동 919번지 ○○하이츠 106-8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301호로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1. 5. 9. 육상병기 사격 후 양측 귀가 멍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01. 7. 19. ○○의료원 ENT 진료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대구○○병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301호로 판결을 받았는바,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음의 전화벨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인 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청력은 50~60dB 의 청력장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1항38에 해당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보청기 없이 생활이 가능하고 군 입대 전 청력감소증세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 12. 20. 서울○○병원에서 보청기 장착 검사를 하였고 2005. 2. 2. 보청기를 장착할 예정이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좌우 청력검사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 참모총장이 2002. 3. 2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2. 3. 19.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상이 년월일은 2001. 5. 9.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4. 2.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중학교 시절 편도선 및 귓병을 앓고 양측 귀에 경도의 난청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2.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후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 (다) 신규신체 검사표에 따르면,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대 병원의 청력검사상 양측 50~60dB 정도의 청력역치인 듯하지만 현재 보청기 없이 생활 가능하고, 군 입대전 30~35dB 정도 청력감소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판정함’ 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7급 3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2. 5. 31.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상청력"으로,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양측의 청력검사를 위해 내원하였으며 양측 고막소견 이상 없으며 가청음역에서 우측이 10dB, 좌측이 25dB의 정상소견을 보임’으로, 비고란에는 ‘좌측에서는 3KHz이상의 고주파에서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2. 28.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음성 난청(양측)"이며, 치료의견으로는 ‘진찰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상 없음,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귀 회화영역에서 정상범위이나 2000HZ 이상의 고음에서 80dB의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2. 6.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군의관 등의 진단 및 소견란 중 기왕증 및 가족병력 항에 ‘군 입대전 청력장애 있었음(좌측 공기전도 35dB, 우측 공기전도 30dB)’ 및 ‘아버지 청력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장애등급내용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일 경우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6급1항38호로 판정하며,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인 경우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7급 301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 정도를 판단하고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및 ○○대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양측 귀에 대한 청력검사상 양측 50~60dB 정도의 청력역치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1항38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발병원인은 유전성, 외상성, 약물중독, 기타 바이러스 감염과 돌발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위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 청력장애(좌측 공기전도 35dB, 우측 공기전도 30dB)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전문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한 점, 2002. 5. 31. 포항성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상청력으로서 양측 고막소견 이상 없고 가청음역에서 우측이 10dB, 좌측이 25dB의 정상소견을 보이며 단지 좌측 청력의 경우 3KHz이상의 고주파에서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의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은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의 판단과 다른 민간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건 등급심사과정에서 달리 객관적 의료법칙을 위반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7급301호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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