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인천광역시 ○○구 ○○동 311-3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다발성외상성피부반흔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3. 5.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7월 초순경 육군에 입대하여 적과 싸우다가 오른쪽발목과 우측가슴 및 왼쪽귀에 부상을 당하여 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5. 4. 28. 전역하였는 바, 현재까지도 상처가 완치되지 아니하여 고통을 받고 있고 지팡이가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이며 지체장애2급인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6급으로 상향판정을 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등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5. 4. 26.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 다발성외상성피부반흔(우족근부, 우흉부, 좌두부)에 대하여 2003. 4.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족관절 전방에 창상은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 신경외과전문의는 "좌측두부에 반흔은 보이나 경미함", 일반외과전문의는 "다발성 피부반흔 우측흉부(길이 약 10cm)"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고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5.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6.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족부 반흔 수축성 근위축 신경증상 기능장애"소견으로 7급401호, 신경외과전문의는 "외상성 파편 두부 반흔 보이나 경미함"소견으로 등외, 일반외과전문의는 "우흉부 피부반흔 증상 경미"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고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라) 인천○○병원에서는 2003. 5. 27.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불유합 상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척추 퇴행성 관절염, 우측 족부 총판상에 의한 반사성 교각신경 이형성증, 협심증"으로 각각 질환에 대해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나 현재 심장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6. 26. 청구인의 다발성외상성피부반흔(우족근부, 우흉부, 좌두부)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반흔 수축성 근위축 신경증상 기능장애"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신경외과전문의의 "외상성 파편 두부 반흔 보이나 경미함"소견에 따라 등외로, 일반외과전문의의 "우흉부 피부반흔 증상 경미"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되어 심사위원장이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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