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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46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1970. 3. 21. ○○연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좌수 제2수지 원위부 및 제4수지 근위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2.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19.제대한 파월장병으로서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 내용은 좌수 제2수지 원위부 절단, 제4수지 근위지 절단으로 장애등급 분류번호 제803호와 제806호에 해당하여 장애가 중복됨에도 피청구인은 제803호만 적용하여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2. 2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의 신체검사판정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해 3. 15.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2. 2. 25.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3. 15.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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