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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10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 척수염, 감염성 신경원성 방광 기능장애"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3. 3. 31.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4. 25.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으로 재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 ○○단 제○○대대 근무중 2002년 4월 발병한 상이로 인하여 두통, 고열, 의식장애, 사지 마비, 배변 장애 및 호흡기 장애로 2002. 11. 25.까지 국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의무심사판정에서 비뇨기과 3급, 신경과 3급 판정을 받아 신체등위 2급으로 전역을 한 점, 현재까지 대전 ○○병원과 대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두통, 근력 약화, 요실금 등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점, 위 장애로 외출을 전혀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허약한 상태로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증상에 대하여 7급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이 2002. 12. 3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1. 공군에 입대하여 ○○단 ○○대대 운영계 소속으로 복무중 "뇌수막염,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의 상이를 입고 2002. 4. 13.국군□□병원에 입원 후 2002. 11.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4.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수막염,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를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3. 3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항경련증으로 현재 치료중이며, 신경외과에는 특이소견 없음"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보류판정"을, 비뇨기과 전문의가 "신경 손상에 의한 방광기능 장애"소견으로 "7급 703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4. 1. 7급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4. 25.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방광 기능 장애"소견에 따라 "7급 703호"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뇌수막염 후유증, 하지의 신경증상"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각각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2002. 1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척수염(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신경원성 방광"으로, 현재까지의 진료 경과는 "상기 환자는 2002년 4월 서서히 발생된 두통, 고열, 의식장애, 사지마비, 배변장애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임. 당시 혼수상태와 전신마비로 인한 호흡장애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양 하지 근력 약화 소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변 기능장애로 요실금, 긴박뇨, 빈뇨, 소변장애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요류 역동학 검사상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31.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항경련증으로 현재 치료중이며, 신경외과에는 특이소견 없음"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보류판정"을, 비뇨기과 전문의가 "신경 손상에 의한 방광기능 장애"소견으로 "7급 703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4. 25.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비뇨기과 전문의가 "방광 기능 장애"소견에 따라 "7급 703호"판정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뇌수막염 후유증, 하지의 신경증상"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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