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15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학교에서 6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고○○사령부 ○○단 3대대 31중대 1소대 3분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급성폐결핵으로 2001. 3. 23.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2001. 7. 5. 제대한 후 ��○○협회부속 대전 ○○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대전○○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쪽 폐의 ��상엽과 중엽��의 기능이 상실되어 약이 침투되지 아니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 2002. 1. 3. 위 ○○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폐의 상엽과 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현재 청구인의 심폐기능은 일반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X-ray상�� 폐가 펴지지 않고 또한 심장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이며, 노동능력은 심폐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참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있어 6급 2항 43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① 폐를 부분절재한 자, ② 흉강내 전공상 잔유물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자, ③ 기타 흉복부장기의 결손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폐결핵 치료중이나 폐기능검사 이상소견 없을 것으로 사료됨(75%이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2001. 11. 21.자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2002. 1. 28.자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2002. 1.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의 2002. 4.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 결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다제내성 결핵으로 2002. 1. 7. 우상부 폐엽절제술과 우하엽 상분절 절제술을 실시한 환자로서 2002. 3. 30.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폐용적이 정상의 52%로 감소된 소견을 보여서 운동시에 호흡곤란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며, 향후 계속적인 외래진료와 추적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대전○○병원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2002. 1. 28.자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위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4.자 진단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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