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6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885 ○○아파트 403-11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5. 2. 18.경 ○○야전병원에서 ‘좌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 등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유양돌기 삭개술을 받고 치료하던 중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1975. 10. 3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5. 12.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 2003. 2.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8.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5. 8. 14. 국군○○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받은 후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물리치료 및 전기치료를 하여도 차도가 없어 1975. 12.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점, 제대 후에도 치료는 불가능하였고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오해를 불러와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되는 등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지 공문,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2. 3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만성 외상성 중이염 및 진구성(좌)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좌), 안면신경마비’로, 현상 병명은 ‘양측 중이염(좌측 수술 후 상태), 좌측 안면 신경 마비’로, 상이 경위는 "1974. 8. 3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맹장 탈장으로 의무대 입원 치료, 양귀 중이염 및 안면 신경마비로 ○○야전병원, ○○후송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 ※ 병상일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2. 18. ○○야전병원, 1975. 3. 14. ○○후송병원, 1975. 4. 25. 국군○○병원, 1975. 10. 30. 국군△△병원 등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및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만성중이염 및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 안면 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5. 4. 25. 진주종성 중이염(좌)으로 후송되어 1975. 8. 14. 유양돌기 삭개술(좌)을 시행하였음에도 분비물이 계속되며 청력검사 소견상 청력손실을 보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청구인이 복무 중 ‘좌 만성중이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원 전 10년 동안 ‘이루, 청력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좌 만성중이염’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군 병원 수술 후유증으로 보이는 ‘좌 안면신경마비’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안면신경마비로 입이 비뚤어졌고, 눈을 완벽히 감을 수 없는 추상 소견을 보임’으로 상이등급은 7급 601호에 해당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경기도 ○○의료원의 2003.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노출성 각막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은 "1975. 8. 14. 이비인후과 수술 후 발생한 좌측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으로 지속적인 안과 치료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3. 5.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반응성 우울증)’로, 환자 상태는 "군시절 중이염 수술 도중 생긴 안면신경마비 증상의 후유증이 계속 남아 대인관계 기피를 비롯한 일상 생활에 큰 장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울증적인 소견이 우세하며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인 관찰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병원 수술 후유증으로 보이는 ‘좌 안면신경마비’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