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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82-3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3. 5.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6.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7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중 1971. 10. 19. 비무장지대내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폭발사고로 "우 하퇴부ㆍ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 및 우횡경막"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85. 8. 31. 전역하여 2003. 3. 31.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20003. 6. 30. 재심신체검사에서도 7급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한 노동력이 일반 평균의 1/3이상을 상실하여 주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간 기능의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어 소화불량과 우측 가슴 밑 부분의 답답함과 무거움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쉽게 지치고, 숨이 가쁘며, 어지러움증을 느끼므로 직장생활을 못 할 정도이고, 상이등급표에 의하면 간 기능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는 6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7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소위에 임관되어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1. 10. 19. 폭발사고로 "우 하퇴부ㆍ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 및 "우 횡경막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청구인의 상이 중 "우하퇴부ㆍ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만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 5. 9. "우 횡경막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0. "우 횡경막 손상"를 추가 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우 하퇴부ㆍ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3. 3. 3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으로 인한 개복술, 경한 기능장애 및 소화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하퇴부 파편창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 5. 10. 재심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2003. 6. 30.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우 하퇴부ㆍ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는 "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 및 소화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6. 20. 청구인의 추가 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한 "우 횡경막 손상"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 전까지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6. 30.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과 전문의의 "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 및 소화장애"의 소견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702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간 기능 손상으로 경한 후유증이 있는 자는 상이등급표에 의하여 6급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는 그 상이의 경중에 따라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인 "우 하퇴부ㆍ복부 파편창(우 간엽 파열, 혈복강)"에 대하여는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위 장애등급내용 중 그 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로 분류하고, 상이등급은 ‘7급 702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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