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3 ○○타운 103-21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측수부 압궤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제1ㆍ2수지는 기능불능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3ㆍ4ㆍ5수지가 정상이란 이유로 이 건 판정을 한 바, 제3ㆍ4ㆍ5수지가 정상인 것은 사실이나 제1수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집는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6급2항49호(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21. 공군에 입대하여 "우측수부 압궤손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2003. 2. 2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 "우측수부 압궤손상"에 대하여 2003. 9. 29.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수부 압궤손상, 제1 및 2수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806호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3.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제1, 2수지 운동장애로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7급806호 판정을 하였다. (다) ○○병원에서는 2004. 2. 26.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수 압궤상, 1)모지 내전근, 제1배부 골간근 및 충양근, 단무지 굴곡근 완전파열, 2)무지대전근 완전파열 및 무지대립근 부분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수 모지구의 심한 근위축 및 반흔구축으로 모지의 내전, 내외전력의 상실 및 집게기능 불능상태로서 심한 우수기능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우수 인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간 관절의 변형 및 굴곡 구축(50도)과 운동장애를 심하게 보이고 있어 우 수지의 집는 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수상후 약1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영구장애로 사료됨"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를 6급제2항제49호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를 7급806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보훈병원에서 2003. 12. 11. 청구인의 "우측수부 압궤손상"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제1, 2수지 운동장애로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7급806호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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