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동 168-8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 1. 29. 지뢰작업 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대퇴부 파편창과 우상박부 관통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되어, 1995. 10. 30.과 1997. 11. 3.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나, 1999. 10. 2.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5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스캐노그라피(X-Ray) 촬영을 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하지부분이 3.47cm 단축되었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하지 단축이 2cm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7급805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및 청구인이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자료(대전△△병원 X- Ray : 99-14590)를 정밀 분석하여 판정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5호로 판정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한 합리적인 판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4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관련서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재확인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8.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 27. 육군에 입대하여 ○○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 29. 지뢰작업간 폭발 부상으로 우대퇴부 파편창과 우상박부 관통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1. 30.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5. 1. 31. 퇴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5. 9.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9. 22.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한 것으로 예우법시행령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10.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7. 1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7. 11.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10.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0. 25. 과 동년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미비를 이유로 보류 판정을 하였고,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우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경미한 기능장애, 우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진구성골절 및 부정유합에 의한 하지단축(2cm)<대전△△병원 X-Ray : 99-14590 참조>”을 이유로 7급805호로 판정하여 2000.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0. 27.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산재의료관리원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골 골절 및 부정유합, 하지 단축, 우측 척골 부정유합 및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의 하지 단축에 대하여는 임상적 계측상 5cm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특수촬영상 대퇴부에서만 3cm이상의 단축소견 있으며 전체 하지 길이에서 약 3.5cm가량의 단축소견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9. 30. 대전△△병원에서 촬영한 스캐노그라피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골반뼈와 붙어 있는 우측 대퇴골 상단의 길이는 38.80cm, 37.38cm이고, 하단의 길이는 32.85cm, 32.36cm이며, 좌측 골반뼈와 붙어 있는 좌측 대퇴골의 상단의 길이는 42.16cm, 40.79cm이고, 하단의 길이는 32.96cm, 32.38cm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자는 상이등급 6급2항67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전△△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스캐노그라피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골 상단의 길이는 38.80cm, 37.38cm이고, 하단의 길이는 32.85cm, 32.36cm이며, 좌측 대퇴골의 상단의 길이는 42.16cm, 40.79cm이고, 하단의 길이는 32.96cm, 32.38cm인 것으로 측정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우측다리가 좌측다리에 비하여 3.47cm~3.03cm 정도 짧은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우측다리에 2cm정도의 단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이등급 7급80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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