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상북도 ○○시 ○○면 ○○리 69 대리인 변호사 배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2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입은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성 불안정성등으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7. 다시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그 다음 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2. 제△△여단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을 헛디뎌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고통을 참으며 군생활을 계속하다가 다음 해 1. 15. 수도△△병원에서 CT촬영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9. 5. 3.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치료받고 1999. 9.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6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무변동”이라는 사유로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량권을 심히 남용하였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 제반규정을 무시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성 불안정성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검진한 결과 7급 8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00. 7. 27.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7급판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후유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5. 2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11. 25. ○○교육훈련 중 야간근무교대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고 1999. 5. 3. 국군▽▽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9. 9.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5. ○○학교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친 후 1999. 1. 15. 국군▽▽병원 외진결과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1999. 1. 26. 동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 1. 2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9. 5. 3. 현미경하 수핵제거술 및 후방요추추간유합술 시행받고 증세의 호전은 있으나 향후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진단명은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후 상태), 분절성 불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성불안정성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0. 4. 27. 위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수핵탈출 및 척추불안정에 대한 척추유합 술후상태. ◇◇병원 1999. 9. 29. 사진확인”이라는 이유로 7급8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5.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와 의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7급 802호로 판정되자 다음 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56-2번지 소재 ◇◇병원의 1999. 10. 6.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 요추5번천추간 수핵탈출증이고, 주요치료경과에는 “심한 요통등으로 1999. 5. 3. 후방접근법에 의한 수술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며, 척추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237398"></img>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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