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297-3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1951. 2. 6. 00:07경 ○○산 전투에서 입은 “좌측협부 관통총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자, 이에 청구인이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2000. 10.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사변 당시 1951. 2. 6. 00:07경 경상북도 ○○군 ○○면 ○○동 전투에서 좌측 귀뒤에 적의 총탄을 맞아 입속을 통과하여 우측턱을 관통하는 총상을 당하여 좌측 귀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측 귀만으로 소리를 듣기는 하나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구별을 할 수 없으며, 좌측 볼 및 턱 전체에 통증이 있고, 우측 턱에는 총상 흉터가 남아 있으며, 치아는 거의 손상 당하였음에도 당시 응급치료만 받았으나 그 후 네 번이나 틀니를 교체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시 치아부분의 상이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상이처로 사료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무등급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피청구인의 무책임한 판정이고 의사의 진단서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재심신체검사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측협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 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401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 302호로 각각 분류하고, 치과전문의는 해당 무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및 신체부위별 결정기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상이경찰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2. 17.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3.부터 ○○경찰서 및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다가 1961. 10.30.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에서 2000. 3. 2. 발급된 청구인에 관한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개요는 “괴뢰군과 교전중 산탄에 부상, 좌측 협부 관통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치과의원에서 2000. 10. 13.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해원인을 “환자 진술에 의하면 적군과 교전중 우측 이부 상하악골 관총창을 입은 사고임”으로 기재하였다. (라) 경찰청장이 2000. 3. 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군 ○○면 ○○산 고지”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협부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하구순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5. 3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6. 경상북도 ○○군 ○○면 ○○산 고지에서 적과 교전중 좌측협부 관통총창의 부상을 당한 자이고, 그 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전상기록이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전문의 : 좌측협부 관통상에 의한 신경증상소견으로 “7급401호”, 치과전문의 : 상하악 보철장착 상태이나 상이처로 인한 치아상실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해당 무”, 이비인후과전문의 : 좌측난청호소로 청력검사결과 90dB 이상의 청각역치소견을 보이며 상이처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7급302호”)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신규신체검사에 불복하여 2000.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전문의 : 좌측협부 관통상으로 인한 저린감소견으로 “7급401호”, 치과전문의 : 2000. 7. 28. 검진내용과 소견동일로 “해당 무”, 이비인후과전문의 : 신규신체검사와 동일소견으로 “7급302호”)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2.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2000. 10. 24. 같은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적과 교전중에 치아손상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