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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부산직할시 ○○구 ○○동 313 ○○아파트 103동 2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인 “좌하퇴부 근위축”에 대하여 2002. 8.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8.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하던 중 “좌하퇴부 근위축”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제대하였는 바, 현재 장애상태는 좌하퇴부 근위축, 좌족부 변형 및 좌족관절운동제한과 기능장애인 점, 원상병명인 좌하퇴부의 근위축에 대한 판정과 현상병명인 좌족관절 운동제한 및 의병전역 상신서의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있는 좌족부의 심한 기형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판정되어야 하는 점, 신체검사 시 좌하퇴부 근위축에 의한 판정내용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좌족관절부 기능에만 맞추어 7급 807호(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한개 관절에 경도 기능장애가 있는자)로 판정하고 가장 심한 장애인 좌하퇴부 근위축 및 현상병명인 좌족부 기형에 대해서는 전혀 판정되지 않은 점, 좌측슬관절 이하의 근육의 위축과 운동위악이 심한상태에 있는 점, 위 병명으로 인하여 약간의 보행 및 운동에도 좌측하지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보행 및 운동을 할 때 통증유발 및 순간적인 강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점, 좌측슬관절 이하의 근육의 위축과 운동위악이 심한 상태에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장애상태로 보아 상이등급 7급 판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11. 19. 명예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하퇴부 근위축”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하퇴부 근위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 30.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2002. 4. 19.자 재결에서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2002. 5.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하퇴부 근위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근위축 좌 족관절부 기능장애 경도”소견으로 7급 807호 판정을 하였다. (마) 2002. 8. 23.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하퇴부 근위축에 의한 족관절의 경도기능장애”소견으로 7급 807호의 등급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8.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부산○○병원의 2002. 1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하퇴부 근위축, 족부 운동제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이며 아킬레스건 연장술을 시행했던 병력이 있는 환자임”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좌측 슬관절 이하로 근육의 위축과 운동위악이 심한 상태로 정밀한 검사 및 치료요함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22.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하퇴부 근위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8. 23. 위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좌족관절부 기능에만 맞추어 가장 심한 장애인 좌하퇴부 근위축 및 현상병명인 좌족부 기형에 대해서는 전혀 판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하퇴부 근위축”으로, 현상병명이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족부 기형”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전상으로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전공상확인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상이등급의 판정은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좌하퇴부 근위축”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002. 8. 23.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좌측 하퇴부 근위축에 의한 좌족관절의 경도 기능장애”라고 하고 있어 그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좌하퇴부의 근위축에 대한 판정, 현상병명인 좌족관절 운동제한 및 좌족부의 심한 기형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상이부위는 기질적인 상이와 기능적인 상이로 구분하며, 동 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에 의하면, 신체상이 항목을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아 있는 자, 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각각의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별개의 신체상이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장애등급을 판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좌족부 기형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원상병명인 좌하퇴부 근위축과 현상병명인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은 별개의 신체상이 항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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