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038-1 ○○아파트 105동 4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2002. 7. 1.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2. 3.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3. 3. 26.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7급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로 측정되어 7급의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일을 전후하여 4회에 걸쳐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2.0㎎/㎗ 이상으로 판정된 점, 의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병원이나 기기에 따라 0.1~0.2㎎/㎗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뿐 몇 시간 내에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의 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인은 6급2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중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장애등급내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결정통지,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임상병리 일일보고 결과지,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통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임상검사 결과보고서, 의무기록지(외래), 임상병리/핵의학검사 환자별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2002. 7. 1.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광주○○병원에서 2002. 3. 31.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당뇨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 장애"소견으로 7급702호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위수정체안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 부종"소견으로 7급201호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2. 7.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3. 26.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로 판정되었고 2003. 8. 19. 내과전문의가 "신장합병증상 보임"소견으로 7급702호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 방막병증(+) 황반부종"소견으로 7급201호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3. 8.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를 전후하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 받은 결과 2003. 3. 25. 광주광역시 ○○구 ○○동 1129-2 소재 ○○병원에서 "2.3㎎/㎗"로, 2003. 4. 15. 광주광역시 ○○구 ○○동 880-1 소재 광주○○병원에서 "2.4㎎/㎗"로, 2003. 11. 21. 광주광역시 △△구 △△동 221-1번지 소재 광주△△병원에서 "2.1㎎/㎗"로, 2003. 12. 16.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3㎎/㎗"로 각각 측정되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의 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인은 6급2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3. 3. 26.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로 측정되었고 2003. 8. 19. 내과전문의가 "신장합병증 소견 보임"으로 7급 판정을,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 부종"으로 7급 판정을 함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2항의 분류번호 43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2항의 분류번호 43의 장애내용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2.0㎎/㎗ 이상인 자"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뿐 아니라 노동능력 등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전문의가 객관적 자료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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