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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49-10 지하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기관지천식, 폐결핵"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2호)으로 판정된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702호)으로 판정되자 2004. 3.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천식과 폐결핵이 발생하여 의병전역한 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수년동안 살아오다가 30여년이나 지난 후 우연히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되었는 바, 청구인이 30년 동안 피청구인이나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하여 어떠한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의병전역 당시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알려주었다면 청구인이 적정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인 점,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702호로 판정된 것을 보고 국가보훈처 직원이 판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라고 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엑스레이 촬영과 호흡측정 등 간단하고 형식적인 검사만 한 후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수시로 호흡수치가 달라지므로 짧은 순간만 보고 옳은 판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청구인이 현재 전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청구인이 입대전에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되어 2년간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잘못된 기록에 근거하여 "기관지확장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게 되었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과거력이나 가족력에서는 특기할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신체검사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9. 5.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4. 2. 27. ○○이동외과병원 등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1974. 7. 25. ○○후송병원 등에서 "만성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보충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4. 12. 17. 국군○○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를 받다가 1975. 1.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75.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관지확장증, 만성 기관지염"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나, "기관지천식, 폐결핵"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2003. 10. 3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군경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기관지천식, 폐결핵)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의 장애(FVC 75%)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7급(702호)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기관지천식, 폐결핵)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 장애는 인정되나, 과거보다 악화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7급(702호)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 내과의원에서 2004. 3.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기관지확장증 의증, 폐쇄성 폐질환(최종진단)"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기침, 호흡곤란, 가래 등의 증세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천식(최종진단)"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호흡곤란 및 능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 활동 및 노동 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는 환자로 폐기능 검사상 FEV1이 정상치의 68.8%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3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이상을 상실한 경우 7급7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702호) 판정을 받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702호)으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입대전에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되어 2년간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잘못된 기록에 근거하여 "기관지확장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기관지천식,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 건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관지확장증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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