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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동 2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5.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 4. 19. 출장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이(좌하지 및 요부 타박상, 안면부좌창, 안찰부 및 관골골절, 외상성산동, 외상성 맥락막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5. 2.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4. 19. 출장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건널목에서 청구인이 탑승한 지프와 열차가 충돌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상이를 입게 되었고 동 사실로 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을 받은 바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1996. 6. 22.자 대전○○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상의 청구인의 좌안 시력은 0.01이었고, 2000. 2. 8.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에는 청구인이 안전수동 10Cm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1999. 12. 31.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광각 유”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0.02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안과전문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시력이 나쁜 순서대로 위 진단서상의 기재사항들을 정리하여 본다면, “광각 유”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엔 안전수동 10Cm로부터 0.01, 0.02 순이라고 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시력은 위 진단서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최소한 0.02보다는 더 나쁜 상태임이 틀림없고 이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인 6급2항51호에 해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등급을 6급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이○○은 “좌하지 및 요부타박상”은 상이분류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안과 전문의인 청구외 박○○는 청구인에 대하여 “시력-우안 0.6, 좌안LP(+), 좌안-무수정체안ㆍ망막(맥락막 위축)ㆍ시신경위축, 좌안의 상태로 보아 시력은 0.02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을 보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상의 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공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5. 2. 입대 후○○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1954. 4. 19. 충북 황간에서 짚차로 오던 중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상이(좌하지 및 요부타박상, 안면부좌창, 외상성 산동, 외상성 뇌경막파편창)를 입고 황간 자애병원서 응급처치후 열차로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15.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하지 및 요부타박상, 안면부좌창, 안찰부 및 관골골절, 외상성산동, 외상성맥락막 파열”등의 상이를 입고 황간 자애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1998. 6. 2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으로 좌안의 무수정체안, 각막염 및 시신경위축으로 기록하고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좌안 교정시력이 0.01로서 시력회복불가능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0. 2. 8.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을 좌안의 무수정체안, 시신경위축, 맥락망막위축으로 기재하고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좌안 교정시력 안전수동 10Cm이며 시력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12. 31.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좌안의 각막혼탁ㆍ무수정체안ㆍ시신경위축ㆍ망막변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현재 시력 좌안 광각유(교정불능, 회복불능)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1999. 12. 21.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동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청구인이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안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시력 우 0.7, 좌 안전수동 10Cm, 좌안-무수정체안, 황반변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분류란에는 해당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안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시력 우안 0.6, 좌안LP(+), 좌안 무수정체안ㆍ망막-맥락막 위축ㆍ시신경 위축, 좌안의 상태로 보아 시력은 0.02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전○○병원 안과과장이 밝힌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시력 중 “0.02”, “0.01”, “안전수동”, “광각 유”의 순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0.02부터 안전수동까지는 형체의 감지가 가능한 시력이라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이면 6급2항51호로 분류하고 있고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를 초과하여 0.06이하이면 7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안과전문의가 작성한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시력 우안 0.6, 좌안LP(+), 좌안 무수정체안ㆍ망막-맥락막 위축ㆍ시신경 위축, 좌안의 상태로 보아 시력은 0.02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으로 시력이 LP(+)라 함은 단순히 빛만 감지하는 정도(광각 유)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같은 소견란에 청구인의 좌안 시력을 LP(+)로 기재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체의 감지가 가능한 시력인 0.02 의 소견임을 기재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시력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시력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소견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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