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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1104 ○○마을 ○○단지 ○○아파트 903동 15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 전쟁중 1951. 9. “좌 상박부 관통상, 우 아킬레스건 유착”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으나, 1998. 6. 25. 및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강원도 □□ 북방 □□고지 정상 탈환을 위하여 돌격중 적군의 수류탄 폭발로 쓰러져 야전병원에서 응급조치후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다리에 1ㆍ2차 수술을 받고 부산 ▽▽병원으로 후송되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부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던 바, 현재 우 족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아킬레스건 유착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우측 하퇴부가 좌측보다 가늘고 약하며 우측 관절부위가 좌측에 비해 굵은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경미한 부상이라 판단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807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좌 상박부 관통상, 우족 아킬레스건 유착” 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2차례에 걸쳐 등외판정 받았으며, 2000. 1. 3.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7호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1951. 9. 원상병명 “좌 상박부 관통상”의 전상을 입고, 1959. 2. 28. 전역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좌 상박부 관통상,우 아킬레스건 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1998. 4.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우 아킬레스건 유착”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 “좌 상박부 관통상, 우 아킬레스건 유착” 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6. 25. 재확인신체검사 및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상박부 관통상 흔적 있으나 특별한 기능장애 예상되지 않고 우 족부 수술 반흔에 의하여 우 족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예상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807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4. 29. 경기도 □□시 □□로 소재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종골 골수염 ②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유착 ③우측하퇴부 근위축 ④우측 하지 보행장애 ⑤좌측 견갑부 관통상이며 치료의견으로 “위 다수의 병명으로 우하지 동통, 보행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고 우 하퇴 31.5㎝ , 32㎝ 등 근위축 및 아킬레스건 유착 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6. 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동맥 협착증, 관상동맥 협착증, 쇄골하정맥 협착증, 말초혈관 협착증, 신경성 방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우측 하퇴부가 좌측에 비하여 약간 가늘어 보인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7급807호의 신체상이정도에 의하면,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상박부 관통상 흔적 있으나 특별한 기능장애 예상되지 않고 우 족부 수술 반흔에 의하여 우 족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예상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807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 아킬레스건 유착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를 주장하나, 위 제출된 자료만으로 우 아킬레스건 유착과 혈액순환장애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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