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69-2 ○○파크 2동 3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30. 청구인의 상이(재발성 변연부 궤양, 유문부 성형술, 미주신경절단술)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7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8. 25. 입대하여 28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1999. 11. 30. 의병전역하였는데, 1993. 8. 16. 십이지궤양천공 및 서혜탈창수술(절제술)을 받고 가료후 같은 해 10. 20. 퇴원하였으나 재발하여 1999. 4. 변역부궤양(재발성), 염필성추안(의증) 병명으로 재입원을 한 후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단술하의 상태로 전역하였으며, 1993년 입원당시 십이지장천공에 의한 십이지장 및 미주신경절단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의 기능이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999년에 재입원하게 되었는 바, 재심신체검사 당시 피청구인이 십이지장 및 미주신경절단 사실에 대한 1993년 병상일지의 면밀한 검토 없이 종전과 같은 7급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1993년 및 1999년의 병상일지를 동시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유문부성형술, 미주신경절단술, 재발성변연부궤양”의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상상이처로 인정하고, 동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번에 걸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외과전문의가 “복부수술(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에 의한 기능장애, 십이지장궤양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7급702호 해당”한다고 소견을 내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수검통지,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8.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1. 30. 원사(군번 : ○○)로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변연부 궤양(재발성), 덤핑증후군(의증), 유문부 성형술 및 미주신경 절단술후 상태”로 되어있고,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2-2”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0.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재발성 변연부 궤양, 유문부성형술, 미주신경절단술”의 상이에 대하여 7급 702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복부수술(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에 의한 기능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성심병원에서 2000. 7.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천공 수술받은후 유문성형술한 부위 궤양 재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3년 십이지장궤양천공으로 수술받았다고 하고 1998. 4. 23. 내시경검사 소견상 유문성형술한 가장자리에 궤양 발생이 확인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재발성 변연부 궤양, 유문부성형술, 미주신경절단술”의 상이에 대하여 당시 7급702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십이지장궤양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8.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할 당시 십이지장 및 미주신경절단 사실에 대한 1993년 병상일지의 면밀한 검토없이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검토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 후에 청구인의 상이처(재발성 변연부 궤양, 유문부성형술, 미주신경절단술)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수술(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에 의한 기능장애”라는 소견하에 청구인이 7급 702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상이처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일반외과 전문의의 “십이지장궤양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라는 소견하에 다시 7급 702호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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