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53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 주관절 운동장애��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청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판정에서 지체장애 6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 주관절 운동장애��를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지난 49년동안 팔이 저려서 고통을 당하여 왔고, 현재 위 상이로 인해 1/2이상 운동이 제한되어 힘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안내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우 주관절 운동장애)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상완골과 상부골절 후유증에 의한 관절운동 제한 소견 보이며 우측 수부 저린감 국소하여 ①근전도, ②방사선, ③관절운동범위등을 측정 후 판단 요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판정을 일시 보류하였고, 위 근전도 등을 측정(①근전도 : Rt. C7. Radiculopathy, ②방사선 : 특이소견 없음, ③관절운동범위 : 제한미약)한 뒤에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2002. 3. 20.자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20。에서 120。로 전체운동범위가 감소되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분류하였고, 2002. 5. 30.자 종합판정도 7급 804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2002. 6.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주관절 신전 장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의 신전제한이 정상측에 비해 30。가량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운동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54년 우상박근 상과부 골전 부전유합으로 우주관절의 운동장애(굴곡 80。, 신전 155。)와 근력약화 및 동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 주관절 운동장애)에 대하여 서울○○병원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20。에서 120。로 전체운동범위가 감소되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분류하였고, 2002. 5. 30.자 종합판정도 7급 80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위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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