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5-148 (송달장소 : 충청남도 ○○군 ○○면 ○○리 49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뇌 좌상”에 대해 대전○○병원에서 2002. 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3.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4.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 좌상”에 대해 대전○○병원에서 2002. 4.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뇌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의 저하, 미세동작의 장애, 시력 장애, 언어 장애 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점, 육체노동을 상당부분 제한받고 있고 정신노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뇌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2. 1. 8.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뇌 좌상”의 상이에 대해 2002. 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위 등외판정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2. 3.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4. 22. 청구인의 “뇌 좌상”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 좌상에 의한 우안신경 경도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4.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병원 신경외과의사 청구외 이○○의 2002. 3. 22.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 손상 후유증, 동안신경 마비”로, 후유장해내용은 “두통, 복시현상, 지남력 장애, 무력감, 말 어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장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5급 2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뇌 좌상”의 상이에 대해 2002. 4.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 좌상에 의한 우안신경 경도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이○○의 2002. 3. 22.자 장해진단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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