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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7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28-7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3. 31. 해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0. 5.경 부대 출근시 발목 부종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찰결과 ‘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4.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판정받았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한 2002. 8. 29. 서울○○병원에서의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판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35년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차도 없이 여전히 단백뇨, 발목 부종 등 여러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2. 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31. 해군에 입대하여 1974. 6. 30. 상사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신증후군’으로, 현상 병명은 ‘단백뇨, 부종, 신증후군’으로, 상이 경위는 “1970. 5.경 부대 출근시 발목 부종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신증후군으로 판명됨. ※ 병상일지에는 1970. 5. 4. 입원하였고, 부상 경위는 입원 10개월 전 발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신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30년전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며,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4이상 상실한 환자’로 상이등급은 7급 702호에 해당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증후군’으로 단백뇨가 발견되어 상이등급은 7급 702호에 해당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2.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신증후군, ②만성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은 “수십년전 신증후군 진단을 받고 최근부터 이뇨제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저지질약 투약 중이며 지속적인 외래 관찰 및 투약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신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모두 7급 702호로 판정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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