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649-1번지 ○○빌라 110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22. 전상으로 인정받은 "파편상(우측 족근관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3. 5. 21.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5.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목 파편 부상으로 인하여 심한 노동일을 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상이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이 있어 제거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우울증 증세까지 생겨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6. ○○경찰서 ○○대에 입대하여 근무 후 1953. 6. 30. 순경으로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0.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파편상(우측 족근관절)"이고,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2년 5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부상"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2000.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2001. 4.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족관절 직상부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4.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1.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근 관절부 다발성 파편창, 국소 신경증상 완고"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3. 3.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우측 관절부)"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발병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으로, 비고란에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시 수상 당하였다고 하며, 방사선 소견상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되며, 현재 동통 및 저림증상으로 보행장애 및 체중 소실되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하다고 호소함"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파편상(우측 족근관절)"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근 관절부 다발성 파편창, 국소 신경증상 완고"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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