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강원도 ○○시 ○○동 295 (21/4) ○○아파트 202동 206호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3.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분류번호 802호)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4.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2004. 4. 9. 피청구인으로부터 종합판정 7급(분류번호 802호)의 상이등급결정을 통보받았는 바, 서울○○병원 담당의사는 간단한 문진과 한두 가지의 동작을 실시해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부실한 신체검사에 근거하여 부당한 상이등급결정을 하였으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그 이상임이 분명히 파악되고, 현재 허리부상 및 허리부위통증으로 성관계도 거의 하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정당한 등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신규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6년 8월경 총검술 및 태권도 훈련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9월경 체육행사중 상이처가 악화되어 같은 해 12. 9. 제○○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7. 2. 2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20.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문진ㆍ시진ㆍ진단서 등에 의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4-5번간 수술후 상태로서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분류번호 802호)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2004.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5요추간 추궁절제술후 상태, 척추강협착증과 분절불안정성,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손상 및 유착성관절낭염, 흉요추부 10도의 척추측만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기존의 요추부의 수술후 발생한 분절분안증 및 이로 인한 요추부의 협착증과 흉요추부의 측만증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술적인 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두경부의 동통 및 견과절부의 운동제한으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됨. 견관절부 운동범위 굴곡 90도 외전 60도 내회전 L5 외회전 0도의 운동제한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3. 30.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4-5번간 수술후 상태로서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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