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90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양하지 파편상"에 대하여 2005. 1.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 판정을 받고, 2005. 2.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3.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양대퇴부ㆍ하퇴부, 왼쪽발목ㆍ발 등 30여곳에 잔유물(수류탄 파편)이 있어 신경장애로 직립장애, 보행장애 및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신규신체검사 당시 담당 전문의는 신경, 기능장애(직립장애, 보행장애) 및 발목과 발바닥 통증에 대하여 무시하였고, 재심신체검사시에는 담당 전문의에게 주요 상이처를 직접 관찰하고 진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불필요하다고 거절하는 등 불성실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점, 2005. 5.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결과 "심한 통증(Nerve irritation)"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5. 5. 17.자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족관절 족부 말초신경병증 및 파편상이물질"로 진단하였으며, 2005. 5. 20.자 ○○정형외과에서는 "파편상 이물질로 인한 신경장애와 좌족저부의 통증 및 감각신경 이상"으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제6급1항 122의 "전ㆍ공상 잔유물로 신경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제6급2항 44의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ㆍ공상 잔유물로 통증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이거나, "말초신경병으로 족부에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이 1975.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 2. 14. 취침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양하지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 상이처로 인정된 "양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하지의 다발성 파편창 인지되며, 국소의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5. 2.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및 이물질 관찰되며 국소신경증상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종합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근전도 및 근전기록보고서(Nerve Conduction & EMG Report)에 의하면, 의사 송○○은 "30년전 수류탄 파편이 좌측 족관절에 있고, 30년 이환기간에 비해 신경변증(neurogenic finding)은 상당히 적은 편이며, 파편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검사중 적은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여 nerve irritation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병원은 2005. 5. 17.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을 "좌측 족관절 족부 말초신경병증 및 파편상 이물질"로 진단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2005. 5. 20.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을 "양하지부 폭발성 후유증, 다발성이물(파편) 양하지부, 좌족관절파편상 이물 및 족저신경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상기병명으로 좌족저부의 감각이상, 발작적 또는 간헐적인 통증(Sharp pain)이 심하며, 근전도 검사상 nerve irritation(신경자극)소견(Tinel's sign)이 있으므로, 파편상 이물질로 인한 신경장애로 판단되며, 이물제거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서울△△병원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제6급1항 122 또는 제6급2항 44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비록 ○○병원은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족관절 족부 말초신경병증"으로, ○○정형외과의원은 좌족저부의 감각이상 등은 파편상 이물질로 인한 신경장애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공상(양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및 이물질 관찰되며 국소신경증상 보임"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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